네, 실명확인은 개인정보보보헙]법률 제10465호]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
응시자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인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서 지원해야합니다.
미성년자의 실명확인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방식은 없으므로 위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응시지원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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